요즘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공무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꿈꾸는 직장인지라 문턱이 높다는 것은 매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 연가보상비, 연가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월차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월차라는 말은 사라지고 연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심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복무규정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정해진 연가가 있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도 직장 분위기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연가 사용에 있어 사기업과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연가는 재직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수를 알아볼게요.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개월 ~ 1년 미만

11일

1년 ~ 2년 미만

12일

2년 ~ 3년 미만

14일

3년 ~ 4년 미만

15일

4년 ~ 5년 미만

17일

5년 ~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이 외에도 병가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년에 병가 6일은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며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 공무원 연가일수는 최대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연가 보상비

만약 연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비례해서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20일 이내 남은 연가일수를 개인의 본봉과 호봉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계산법

 

본인 본봉 * 1/30 * 1.86 * 연가일수

월 본봉을 1달로 나눈 후에 86%를 곱한 후 남은 연가일수를 곱해 본인의 연가보상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의 복리후생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듯 합니다.

 

또한 공가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공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국가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협조 또는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대부분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연가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남은 연가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적립하여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월 및 저축한 다음 해부터 10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지만 이렇게 까지 연가를 적립하여 사용하는 분들은 없으실 듯합니다.

다만 이런 점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공무원의 매리트라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공무원의 휴가 규정 중 연가 일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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