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상향되었죠. 저성장기조가 계속되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많은 근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뉴스였습니다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최저임금도 팍팍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면서도  주휴수당 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계신분은 드문듯 합니다.

물론 악덕고용주와 일을 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못받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앞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주일 동안 정해진 기간 만큼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일이나 휴일에 일일 하지 않아도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중 1일은 유급휴일이며 1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준다는 의미인데요.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아보았으미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계산법 기본공식입니다.

 


사업장에서 한주에 가장많이 일하는 정직원의날짜???  말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지급되지만 주휴수당은 쉬는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니  근무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임의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간법정 근로시간 내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일한 경우 고용주는1일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넘게 근로한 근로분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임금을,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조건에 비례하여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40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 × 8시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주일에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A 근로자가 주3일 월,수,금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날은  쉰다고 할때

A근로자는 5일기준으로 하루에 4.8 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지요?

 


 

주휴 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당으로써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만 금액을 받게 되는데 한달간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일치의 주휴수당을 놓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부러 아르바이트 시간을 짧게 하거나 여러명으로 타임을 배분하여 일을 하게 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또는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사실만큼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약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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