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렸던 부동산공법과 세법마무리

유머러스하신 김동영교수님과 김윤석교수님

두분 모두 매력 좔좔~~~

인강이 아니었담 정말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다^^

 

 

 

 

인강의 한계ㅠㅠ

들을때는 조금은 아~스러운데

인강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복습하며 내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ㅠㅠ

 

 

 

 

취득과 보유 양도에 따른 세

 

쥐득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건축물이 종부세에서 빠지는 이유는 임대인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까봐~)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흐름알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토지의 구분이 분리합산대상인지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인지 구분할줄 알아야한다.

종합합산세액- 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세액 - 영업용토지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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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1. 공장용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3. 목장용지

 

 

 

 

 

내일은 부동산학개론과 공인중개사법 인강 마무리!!

아...정리암기는 언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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