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분량 겨우겨우

인강 마무리...

 

부동산중개사법에 나오는

경매공매파트를 더 들어봤다

역시 김성수교수님은

재미나심

ㅎㅎ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들

핵심 내용을 갭쳐해봤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지..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승낙이 없더라도 20년 시효취득시

별도 특약을 하지 않고 거래하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묘가 있는 토지를 계약할 때는 묘에 대한

특약을 정확히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효과로는

범위는 주의의 공지포함됨 

하지만 사성(묘 뒤 둘레에 언덕처럼 생긴것)은

 항상 인정되는것은 아니다.

기한은 수호봉사하는한~~

지료는 무상이다. 단 특약사항에 기재에 따라

지료를 받을수도 있다.

합장이나 가묘 평장 등 인정안된다!!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경매 권리분석 파트를 집중해서 한번더~~

 

 

 

 

경매 권리분석 시

삭제주의 (경매받는 사람이 신경안써도 되는 안전한 것) -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

인수주의 (경매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위험한 권리)

따라서 권리분석시 해당 물건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분유법)

이 권리들은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임장활동, 즉 현장 답사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순위담보물건(= 말소기준권리) 앞에 있는 권리들은 인수해야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삭제된다

여기서 선순위담보물건이라 함음 삭제주의에 있는 권리들

즉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등기를 말한다.

 

또한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 하면 삭제하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매물건에

1. 유치권 0000원

2. 저당권 0000원

3. 가압류 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순위 담보물권인 2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유치권은 경매받은 자가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3번은 삭제된다.

경매초보자들이 아파트 경매 참여하는 이유가

아파트에는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권리들 때문에 토지매매가 어려운거라는~~

고위험 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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