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변경등기로 나눌수 있다

경정등기는 등기의 일부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

 

 

말소 등기는 등기의 전부.. 따라서 부기등기는 없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며

멸실등기와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전부와 일부에 해당된다. 부동산에 대한 사항들은 표제부 내용이므로 이또한 부기등기는 없다

부동산에 관한 것은 표제부 의한다 소재 부 자체에는 보기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등기의 불일치시 진행되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사항중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는 주등기한다

등기명이인의변경경정등기(즉 개명으로 인한 소유권자의 이름변경,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에 관련된 내용)에는 부기등기만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권리변경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저당,근저당권등을 들수 있는데 이들 모두 빌리는 권리로서 돈과 기간이 변경될수있는 등기이다

따라서 이것들이 변경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변경 경정등기 이해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이해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따라서 변경 경정 등기의 이해인이 없다면 그것은 부기등기입니다 (후순위 주등기고 가는 거보다 부기등기로 선순위로 가는게 등기에서 더 유리함을 잊지말자! 왜냐? 등기는 순위에 따르는 거니까)

권리의 변경 지상 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은 반드시 그 기간과 그에 따르는 금액이 설정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과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변경될 때 이해인 없거나 이해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그 반대의 경우 주등기를 한다

1.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합니다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은 부기등기를 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를 합니다

두가지 전제 모두 맞는 말이다 국어시험에 주의하자...

하지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때도 가능하고 주등기도 가능!!

이해관계인이 없다는것은 직권으로 가능하다는것!!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다는 것 모두 부기등기로 할수 있는 방법!!

직권 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직권도 부기등기 사항 경정등기도 부기등기 사항!!

전세권의 저당권,

전세권의 임차권,

전세권의 가압류,

지상권의 저당권

지상권의 임차권

지상권의 가압류

지역권의 저당권

지역권의 입차권

지역권의 가압류 등등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

다섯가지 권리 모두 빌린 을이 다시 병에게로 이전할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소유권이 변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이는 부기등기

소유권에 터잡은 변경은 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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