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도시개발조합 -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면적산정, 공유시에는 대표공유자 한명선정, 구분소유자는 각 1인으로 선정, 조합설립인가 신청전 동의를 철회할수 있으며 철회시 동의자수에서 제외

 

- 조합의 정관작성 및 설립인가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언, 임원 결격사유 해당시 그 다음날부터 자격상실

- 조합원의 자기부결계약 금지 :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직금지

-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1. 정관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및 변경

3. 조합임원의 선입

4. 환지계획의 작성

5. 조합의 합병 해산(다만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후에는 해산가능)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후 2년내에 공사착수, 사업착수 안할경우 사업시행자 변경가능

-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채권 - 시도지사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시개발채권 발행

-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필요

- 무기면, 발행방법은 시도조례, 이율도 시도 조례

-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

-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 민간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발행시 지급보증필요, 공공시행자 요하지 않음

-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함

- 발행규모는 조성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안움

-기명식증권, 양도,질권가능

 

-선수금 -미리 이용하고자하는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미리 받을수 있다

-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진척률 100분의 10이상

 

-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 공사비

- 전매제한기간 10년이나 공공이나 이주용주택등에는 기간제한없음

 

- 도기개발사업완료 - 준공검사(지정권자)전이나 공사완료공고전에는 사용할수 없으나 체비지 예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사용가능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토지부담률 = 보-시 / 환-시

- 토지부담률 범위는 50%원칙,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토지소유자 전원동의 60%초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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