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추석때가 되면 추석여행을 다녀오는 가족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미 이번 추석여행을 위해 해외여행상품을 예약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준비하실 때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도 챙겨야하고 비행기에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들을 따로 짐을 싸는 것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지요.

비행기 액체 반입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비행기 액체 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갖지고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있답니다.

 

오늘은 비행기 기내에 가져갈수 없는 물건과 비행기 액체 반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는 대부분 위험한 물건들입니다.

 

 

부탄카스캔이나 산소캔드으이 고압가스 용기, 라이터용 연료나 페인트와 같은 발화나 인화가능성이 있는 물질들, 폭죽이나 총과 같은 무기와 폭발물, 그리고 탑승객이나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품목들은 기내에 반입이 안되는 물품들입니댜.

 

 

 

또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안되는데요 왜 비행기 액체 반입이 안되는지 의아하실텐데 그것은 바로 액체폭탄 때문입니다.

 

 

 

액체폭탄의 위험으로 인해 2007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국제선 항공에 대해 항공기 객실내에 액체류의 반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72개국의 나라들이 이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선 항공편에는 액체류를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요 음식물도 잘 밀봉되어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가지고 들어갈수 있습니다.

 

 

 

 

비행기 액체 반입시 지켜야할 주의점을 알아볼까요?

액체는 한개당 100ml이하의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20cm*20cm의 투명 지퍼백처럼 투명한 봉투에 담아야만 합니다.

콘택트 렌즈용 보존액이나 액체감기약, 위장약, 기침시럽, 비강스프레이 등도 항공사 규정에 맞는 양을 지킨다면 반입이 가능해요.

 

 

 

기내용 가방에 용량이 많은 액체류를 가지고 가는 일은 별로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간혹 대용량의 향수등을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일도 주의 해야될 듯 싶어요. 저도 비행기 액체 반입에 대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공항에서 급하게 선물로 받은 화장품을 생각없이 기내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다 용량초과로 뺏긴 경험이 있어요.

 

 

연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여행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비행기 액체 반입 규정을 잘 지켜서 저처럼 속쓰린 경험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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