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동거동락한 저의 애마가 이제 슬슬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사실 차를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차가격뿐만아니라 보험비용에 자동차 취등록세 까지 적지않은 돈이 소모되는걸 알기에 가능하면 오래오래 지금 타는 차를 타고 싶었는데 엊그제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미션이라던가 정확한 명칭은 잘 기억안나는데 부품이 마모되서 조만간 손을 봐야할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라도 완전히 고장나서 들게 될 수리비용을 물어봤더니 백만원이 넘네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차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차 저차 차 가격을 알아보고 기타 소요되는 비용까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무언가를 하게 될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의 보험료와 중고차구입시 보험료비교도 해보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까지 했더니 하루종일 컴퓨터만 들여다 보았던듯 싶어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하다가 3분이면 취등록세를 알아볼수 있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이트를 알게 되었어요.


 

 

자동차를 구입시 소요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공채매입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한것이라는 군요.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는 신차 구입할때와 중고차 구입할때 두가지 상황 모두 같기 때문에 정해진 취득세 요율표에 맞춰 취등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 취등록세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가용/ 영업용등 구분에 따라 다르며 경차, 승용차, 또는 7에서 10인승 승합차인지 11인승 이상 승합차인지에 따라, 그리고 화물차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자가용 승합차의 경우에는 등록세 5%와 취득세 2%를 합한 7%가 취득세이며 7인승에서 10인승의 승합차역시 7%, 11인승 이상 승합차화 화물차 비영업용은 등록세 3%와 취득세 2%를 더해 5%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경차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모두 등록세 2%와 취득세 2% 총 4%가  취득세로 책정되지요.

 

저당권 설정시 드는 비용과 기타 등록세 7500원이 기타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기로 계산하려니 계산기 두드리기도 번거롭고 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찾게 되었어요. 

편리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구할수 있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저는 카풀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경차보다는 살짝 큰 소형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별다른 옵션도 없이 대충 차 가격을 넣어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로 설정했더니 요율이 7%로 잡히면서 차가격을 1560만원으로 설정한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등록세는 78만원, 취득세는 31.2만원으로 총 109만 이천원이 취등록세 비용이네요.

 



 

장애등급에 따라서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데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00cc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모두 면제대상이며 2000cc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와 도시철도, 지역개발채권만 면제됩니다.
차종에 따라 면세혜택도 달라지는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수 있지만 왜 그만큼의 세금이 생겼는지 알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싶어 위 표를 마련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구,군청에 꼭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눈에 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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